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가중규정의 신설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가중규정을 두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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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상습적인 위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진 과징금 체계’를 적용해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재벌그룹의 누적 과징금 액수 및 법 위반 횟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두 26개 그룹이 법 위반 225건을 저질러 과징금 1조6911억 원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 횟수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그룹이 88건, LS그룹 85건, 현대차그룹 64건, LG그룹과 CJ그룹이 5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몸집에 걸맞지 않게 각종 불법과 편법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 역시 10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 11억2528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영그룹과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소속 계열회사는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저질렀는데 이 가운데 부영그룹의 의무위반이 2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162건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지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