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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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감사인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실감사 등으로 문제가 된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지정문제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지정감사인을 맡은 67개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상반기에 30건의 지정감사를 맡아 106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94억 원), 삼정회계법인(49억 원) 등을 제쳤을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지정감사 보수 80억 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 공범인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거액의 보수를 받게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정해진 철차대로 한 것이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제도적으로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점수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지정대상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4대 회계법인에 속하는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큰 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안진회계법인은 1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진상규명을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와 별도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25일 안진회계법인 전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