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주체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구체적 정보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사건 처리 관련 결정문, 조사 또는 검토 보고서를 포함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자료, 사건 처리 결정과 관련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이유에 관해 “권익위는 보도자료도 없이 72초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고 밝혔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며 “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이뤄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권익위는 10일 안에 직무상 취득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