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들의 40%가량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 311곳 가운데 58.8%인 183곳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기업 40% 준법지원인 두지 않아 준법경영 외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들이 외면하는 것은 준법경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연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변호사 혹은 감사·법무 담당부서 경력자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조 원이었지만 2014년 5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과 지원인의 주요경력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비율이 지난해 4월에 40.4%에서 올해 58.8%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준법지원인 선임을 꺼리고 있는 데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잦은 유통업종에서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GS리테일 등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약업계에서도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