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처리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로 12개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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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담합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69개월이나 걸렸다.
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 (56개월) 등 50개월을 넘는 사건도 다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료보정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특정 사건의 처리 기간을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년이 넘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건에서 수년째 자료보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며 "자료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