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의 기부자 절반이 펀드를 수탁하고 있는 은행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강제할당 등의 압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부자의 52%가 이 펀드를 수탁 중인 13개 은행의 직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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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한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지 닷새 만에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자 전국경제연합회 임원들과 주요그룹 CEO들이 기부에 연이어 나선 적이 있다.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를 수탁하고 있는 은행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국민·신한·기업·KEB하나·부산·농협·경남·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 등 13개 은행이다. 이 은행에 공익신탁한 기부자는 9만3천여 명이고 총 기부액은 424억여 원이었다.
전체 기부자 9만3천여 명 가운데 52%에 이르는 4만8천명은 13개 수탁은행 소속 직원으로 나타났다. 계좌의 절반 이상을 은행직원이 개설한 셈이다. 이 직원들의 기부금 규모는 총 25억여 원으로 전체금액의 6% 수준에 그쳤다.
청년희망펀드의 월별 가입자 수는 출시한 뒤인 2015년 9월 5만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매달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올해 8월과 9월의 경우 신규 계좌가 각각 9개, 12개 수준에 그쳤다.
월별 기부액은 출시한 뒤 넉달 동안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2월 148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매월 6억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은행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는 것을 보면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할당 등의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