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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초기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권해석 전담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게 사실”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더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 때문에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 취지가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주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질의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권익위에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김영란법이라는 명칭 대신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사람 이름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더욱 명확히 반영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초기 혼선은 정부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다.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 해석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권익위의 직무관련 해석이 너무 넓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김영란법의 내용과 성질상 정말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일단은 권익위나 대법원 입장에서도 행위기준과 행위규범으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두고 아직은 견해가 통일돼 있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의 국감발언도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성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법규위반”이라고 답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그는 “법규위반은 맞지만 극히 경미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물러섰다.
성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김영란법이 ‘캔커피법’‘카네이이션법’ 등으로 희화화됐다는 말들이 나왔다. 실제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캔커피법 등으로 희화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권익위의 의욕 과잉 탓”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사회 상규나 통념까지 얽어매려 해선 역풍을 맞게 마련”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