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일어난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의 대표 사례를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 금융감독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5개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매긴다. |
이번 분쟁조정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은행의 대표 사례마다 구체적 배상비율을 매긴 뒤 은행과 피해자에 조정안으로 제시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발표한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을 통해 각 사례마다의 배상비율을 안내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각 은행별 기본 배상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각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20~30%로, 최종 배상비율은 30~6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여부를 살펴 결정된다. 여기에 각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이 확정되는 구조다.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는 2021년부터 H지수가 지속 하락해 H지수 연계상품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하면서 손실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