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승리해도 면세점업체의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부산 1곳, 강원도 평창 1곳 등 총 6개의 신규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하고 특허신청을 받았다. 심사결과는 12월13일경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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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 ||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의 획득 여부가 주가에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두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의 주가는 면세사업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경험하며 모두 특허권 획득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특허권 획득이 호재는 아니다”고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그렇다고 입찰에서 떨어지는 것도 호재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마지막인 면세점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사업자들도 신규로 시내면세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적 등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 신규로 특허를 확보하는 신규면세점들은 사업 준비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 2018년에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사업자들이 사업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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