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12조 제19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
|
|
▲ 박대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도 인터넷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언론매체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크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가운데 80%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는 언론사의 기사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뿐만 아니라 취재와 편집, 배포의 기능을 갖춘 언론매체로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은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