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1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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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 1위로서 서민 부채의 탕감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은 이런 채권을 원금의 1~2% 가격으로 사들인 뒤 재판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소액이라도 받아내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심을 해왔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대부업체에게 팔아 불법추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채권을 거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SBI저축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만료채권의 원금 규모는 2조7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9700억 원 규모의 개인채권을 ‘주빌리은행’ 등에 기부해 소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빌리은행은 시효만료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채무자 구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빌리은행의 이사를 맡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배임 등의 법리적 문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법인채권도 추가로 소각할지를 두고 제 의원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 규모는 12조6326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개인채권 규모는 3조1천억 원이다. SBI저축은행이 시효 만료채권을 모두 소각하면 개인의 시효만료 채권 중 31.2%가 사라지는 셈이다.
제 의원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