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인 상장사 규제 요건을 2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바로 아래까지 인위적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대기업들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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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기준인 30%에 못 미치도록 근소하게 낮추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2월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춘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글로비스가 꼽힌다.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인데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 정의선 부회장이 31.9%를 보유해 두 사람이 전체 지분의 43.4%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서 지분율을 규제 요건인 30%의 바로 턱밑인 29.99%까지 낮췄다.
문제는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인 계열사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해 규제만 회피하고 기존 계열사를 여전히 간접 지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지분율 요건을 산정할 대 총수일가의 간접지분도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막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법안은 야권에서도 발의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규제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더민주 의원은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10%로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가 최근 내놓은 ‘2016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회사 한곳당 내부거래 금액은 497억 원(2014년)에서 605억 원(2015년)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 발표는 재벌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더 엄격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