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그룹 등이 반년 만에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돌아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과 지주회사의 자산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한국투자금융, 대기업집단 족쇄 풀려  
▲ (왼쪽부터)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지정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상향한 규정은 다음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4월1일 처음 대기업집단이 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그룹, 한국투자금융, 서울주택도시공사, 금호석유화학은 6개월 만에 대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포함해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서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이를 원용한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의 다른 법령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도 강화했다. 공시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매년 4월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1일로 바꾸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월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대부분 3월20일부터 31일까지여서 자료 제출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 자산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