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이 앞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지 않고 단독으로 외환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로 원화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가 외화송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핀테크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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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 카카오 대표. |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외환이체 등의 업무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질 경우 보험증권사는 물론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비금융사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을 경우에 소액외화의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과 협약업이 핀테크기업들이 손쉽게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핀테크기업을 통한 외화송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핀테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는 원화송금 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외화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적은 수수료를 부과해도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어 수익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는 2014년 11월부터 시중은행 17곳과 손잡고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해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올해 4월에는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바로 송금이 가능한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신협 등이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정리수순에 들어갔다. 카카오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독자적인 금융서비스 역량을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