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조달자금 사용실적 등 기업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월1일)에 앞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에 따른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2023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부실기재 회사 공시서류 심사 강화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조달자금 사용실적 등 기업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2개 항목, 비재무사항 2개 항목 등 모두 14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을 위한 필수적 정보인 재무공시사항에서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내부통제 부분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회계감시인 관련 사항에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회계감사인의 변경 관련 항목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사이 차이 발생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관련 기재내용을 집중 점검한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수와 실제수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영업실적 사후정보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월과 5월 2023년 기업 사업보고서에 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관해서는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