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다른 기관에 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돕기 위한 자본확충펀드 같은 것을 통해 우회적 자금지원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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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등에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는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출자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동원한 것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7월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IBK기업은행에 빌려주고 이 자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편법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박 의원은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기능은 겉으로는 기업은행에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었다"며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적 경제·금융위기의 극복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