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집증후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23일부터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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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규 환경부 장관. |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나서야 인체에 유해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