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집증후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23일부터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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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규 환경부 장관. |
사전적합 확인제도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나서야 인체에 유해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