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기업도 법정관리 불사하며 원칙대로 구조조정"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론을 내세웠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을 세우고 가다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 자구노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9월 말까지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월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해 놓고 추진한 게 아니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가능하면 두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칙에 따라 하다보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하나만 남긴다고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실책임론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알짜 계열사만 남기고 경영을 포기해 도덕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지원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서별관회의에서 인지했다”면서도 “당시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손실이 있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이 잘못될 경우 국가경제에 최대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의 성격과 관련해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에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서별관회의는 정책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자리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불법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든 회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 없지만 나중에 요약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