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였다.

  박근혜 정부, 법인세 줄이고 소득세 더 걷어  
▲ 박근혜 대통령.
이는 김대중 정부 27.2%,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20.0%보다 낮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차츰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0%, 박근혜 정부 6.9%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 나타낸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고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소득세 조세부담률이다.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 원에서 2015년 249조 원으로 6.4배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 원에서 45조 원으로 4.8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소득이 늘어난 만큼 법인세수가 증가하지 않아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되지 않는 지금상황에서 인상여력이 있다”며 “조세부담률이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 고소득층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소득층 조세부담 증대가 효과적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 이유를 모두 충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