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제약업계 리베이트 영업관행에 급제동이 걸릴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데 한층 강화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을까  
▲ 김영란 전 대법관.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은 매출 7조1418억 원을 냈는데 판관비 2조1543억 원을 집행해 판관비율이 30.2%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4%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제약업계 판관비율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판관비 가운데 접대비 항목을 공개한 41개 제약사가 지출한 접대비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전인 상반기에 접대비가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20%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양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9월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제약기업들의 판매관리비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평균 판관비율 30.2%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악했다.

제약업계 판관비 비중은 2006년 40%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제약업계의 불법적인 영업을 규제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판관비 비중은 더 낮아졌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상장제약사 판관비는 2010년 36.0%에서 2011년 35.5%, 2012년 34.2%, 2013년 34.2%, 2014년 34.0%로 감소했다. 도입 초기 혼란도 없지 않았으나 비교적 시장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란법은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은 10만 원 이하 식음료, 5만 원 이하 기념품 등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처벌수위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비해 김영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훨씬 세다.  공직자와 함께 배우자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 있어 적용범위도 넓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8월31일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김영란법과 관련된 협회 업무를 논의했다. 협회는 세미나 내용을 보완해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김영란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아ST도 김영란법을 적용한 가이드라인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 JW중외그룹은 임직원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김영란법도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편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의약전문지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이를 통해 좌담회 참가와 자문료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의약전문지 기사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고급식당에 초대해 1인당 30만~50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제약업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영란법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