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각될 경우 가처분신청을 다시 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처분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한 협력사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
롯데홈쇼핑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함께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상 4주 이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내부적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본안소송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가능성을 반반으로 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예정된 9월28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1심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고 2심으로 이어질 경우 5개월의 기간이 더 생기는 만큼 롯데홈쇼핑은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약 5500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중소협력사들의 손실을 롯데홈쇼핑이 보전해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일단 협력사들에 가을겨울(FW) 시즌의 상품에 대한 발주를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방송을 위해서는 적어도 1~2개월 전에는 주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롯데홈쇼핑 측이 책임지고 모두 떠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게끔 이미 발주가 들어간 상품은 롯데홈쇼핑이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근거 자료를 보강한 뒤 영업이 정지되는 9월 28일 전에 다시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진정호 위원장은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방송이 유지되는 게 최우선”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그 기간엔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측이 일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