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채권단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악의 경우 그 전에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
|
|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가 9월29일까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며 9월29일까지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자동 상장폐지 요건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와 별개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기소에 따른 것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내놓을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상장폐지된다. 그러나 바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그동안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던 기업 대부분이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지 5년 안에 상장폐지됐다. 2005년 이후 분식회계가 확인된 240여 개 상장기업 가운데 150여 개 기업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확률로 따지면 60%가 넘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규모가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5조7천억 규모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6월 대우조선해양 감사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1조5천억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이후의 후폭풍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보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1조2천억 원이 넘는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도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으며 전체 주식의 37.8%를 들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과 소송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맞물린 점도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춘다.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700명을 넘는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489억 원, 사학연금이 147억 원, 공무원연금이 73억 원 등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이미 최고 수준이던 2013년 말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되면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게 돼 주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