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7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11억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다시 증가세, 금감원 5년간 12억 납부

▲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2억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7억500만 원에서 1년 만에 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2021년 3천만 원 가량을 납부했으나 2022년에는 3억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며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도 2021년 5억9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는 7억2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2021년 약 85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는 2786만 원을 납부했다. 전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살펴보면 △IBK기업은행 28억3천만 원 △KDB산업은행 36억 원 △신용보증기금 4억69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740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9600만 원 △예금보험공사 3600만 원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는 5년간 납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2년 1.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미미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2억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