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조치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등 일부 회사 차량은 의무 장착대상인데 반해 쌍용차 등 다른 회사 차량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의 노후경유차만 운행제한, 형평성 논란  
▲ 윤성규 환경부 장관.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8월 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6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서울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를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회당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재 서울시 7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에 확장 설치된다.

하지만 모든 노후 경유차가 정부의 단속 및 제재대상은 아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의무화한 노후경유차는 카니발·포터·스타렉스·봉고·마이티 등 현대기차아와 한국GM에서 나온 차량뿐이다. 렉스턴·로디우스·이스타나 등 쌍용자동차나 수입차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쌍용차 등에 장착할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를 개발·생산하는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정부는 쌍용차 등에 장착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개발을 업계에 촉구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신차구입 가격을 지원해 주는 등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운행제한이 시작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노후경유차 소유주에게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는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연비 감소와 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30만 원 이상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 여부가 가려지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