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거래의 중심축이 회계법인에서 증권사로 넘어갈까.
기업 인수합병과 감사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인수합병 자문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대 회계법인 중 가장 규모가 작은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합병 등 기업자문부문을 강화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 인수합병·감사업무 이해상충, 회계법인 NO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6조3항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투자중개업’의 대상에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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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전까지 인수합병 중개업무 수행에 제한이 없었는데 이를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법인은 인수합병 거래 중개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투자중개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증권사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려 해도 회계법인은 자본 규모가 크지 않아 인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회계법인의 독립성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기업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이 인수합병 거래에 참여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기업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수합병 거래는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투자중개업무”라며 “미국이나 영국은 인가받은 자만 인수합병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갈린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회계법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서진석의 성장전략, EY한영 인수합병자문 타격받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회계법인들이 인수합병 거래자문에서 배제돼 실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기업 경영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EY한영회계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EY한영은 지난해 매출에서 인수합병을 포함한 경영자문실적 비중이 33.0%을 차지해 4대 회계법인 중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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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석 EY한영회계법인 대표. |
하지만 EY한영은 전체 인력 가운데 경영자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으로 4대 회계법인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진석 대표의 성장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EY한영은 2015년 서진석 대표가 취임한 후 인수합병 자문과 구조조정 실사를 담당하는 거래자문본부(TAS)를 강화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인수합병 자문을 담당하는 CFS(Corporate Finace Strategy)팀도 새롭게 꾸렸다.
EY한영은 최근 로엔엔터테인먼트, 현대증권,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 동부팜한농 등 시장에서 관심이 많던 거래에서 자문을 맡았다. 인수합병 자문 역량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상반기에 EY한영은 완료 기준 11건, 6조3598억 원의 인수합병 거래를 자문했다. 자문건수는 3위, 자문금액은 2위로 회계법인의 규모에 비해 인수합병 자문분야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대표는 2020년까지 매출 5천억 원, 임직원 수 4천 명 규모로 업계 1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만약 통과될 경우 서진석호의 성장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Y한영 관계자는 이번 발의안과 관련해 “다른 곳과 비교해 기업자문 비중이 낮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자문뿐 아니라 회계감사 부문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