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개정안은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없애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게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때만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만들어졌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 통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 결제도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후불 결제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30만 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