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9월1일부터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차액결제거래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
CFD는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호 강화가 앞서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CFD에 따른 주식매매를 할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시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제도와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며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CFD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CFD 투자에서 최초로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될 때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할 유인을 줄이고 CFD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