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5년 미뤄주기로 했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줄여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5년 미뤄주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들에게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공시 편리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화를 두고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호소해왔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원래 계획대로 2023년 사업년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게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해준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직권지정의 사유를 대폭 줄여 지정 감사인 수감 기업 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5천억 원)가 새로 상장하는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