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기업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303건이 같은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같은 해 1분기에는 공시가격보다 낮은 거래가 45건, 2분기 42건, 3분기 57건과 비교해 약 6배 정도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로만 보더라도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 232건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렸다.
공시가격보다 2억 원 넘게 싸게 거래된 사례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2022년 12월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같은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 원보다 2억452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2022년 12월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거래됐다.
2021년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던 경기, 인천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는 2022년 12월10일 7억 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 최저 값인 8억94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내렸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2022년 11월 6억3천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 원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시세와 비교해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전세나 부실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또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으면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