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인세 22%는 MB때 했던 얘기”라며 “기재부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마다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관료들이) 표지 갈아 끼우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의 규모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인세) 명목세율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까지 같이 봐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업에 이루어지는 조세감면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봐야한다”며 “지금 당장 찬성이나 반대로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 결과를 보면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다”며 “근데 투자는 7년간 0.2% 감소로 나타난 걸 보면 회사가 투자를 안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며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도 보지 않은 채 부담스럽다, 그만해야 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회사 CEO를 할 때도 CEO 처벌조항이 있는 행위들이 많았다”며 “그렇게 되면 처벌되지 않기 위해 경영진이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력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로 보조를 해서 버틸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