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산세 부과액이 4년 동안 37.6% 늘어난 가운데 증가액의 20%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부동산재산세 부과액은 13조99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재산세 4년간 38% 늘어, 서울 강남3구 증가액 20% 차지

▲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이는 2016년(10조1764억 원)보다 3조8225억 원(37.6%) 증가한 수치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5785억 원에서 2020년 9487억 원으로 4년 동안 3702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각각 2177억 원, 1716억 원 증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부동산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재산세 증가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재산세 주택분은 5조7824억 원으로 2016년보다 2조809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이르렀다. 

재산세 증가액이 아닌 증가율로 살펴보면 전남 함평군이 96.4%를 보여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 하남시(82%), 세종시(79.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 예천군(176.6%)으로 조사됐다. 이 뒤에 하남시(167%), 세종시(150.5%)로 조사됐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뒤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주거가 불안정해졌다”며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재정마저 양극화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