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 회장 사임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됐다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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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회장이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하고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은 방식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자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했다. 검찰의 수사착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 전 회장이 퇴임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KT 본사, 광화문과 서초 사옥,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 전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으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측근들까지 수사에 오르자 지난해 11월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죄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최대한 좁혀 잡았다. 애초 참여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제시한 액수는 1천억원대였으나, 검찰은 100억원 정도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마저도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