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새로운 보험상품의 독점적 판매권한인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고객 선점효과를 낼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왼쪽)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 상반기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는 등 배타적 사용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은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획득한 12개 배타적 사용권 가운데 5개를 얻었다.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과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에서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2건, 3건 획득했다.
캐롯손해보험이 4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현대해상의 뒤를 이었다. 이 외에 KB손해보험이 2건, DB손해보험이 1건을 얻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배타적 사용권이 일종의 특허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하반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과 관련한 일정이나 계획 등 구체적 사안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이 모두 14개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5개를 얻었다.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 데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01년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3~12개월 독점적 판매기간을 부여한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배타적 사용권의 선점효과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관련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고 일정 기간 독점판매함으로써 고객을 먼저 끌어들일 수 있다.
업계 최초라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에 활용하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쟁력을 높일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보험사 본연의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5년까지 배타적 사용권의 연간 획득건수는 10건을 넘지 않았지만 2016년 15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로 33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 가격 규제가 강화되면서 1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건으로 집계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5월에는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