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만 원을 선고했다.
▲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곤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이고 피고인은 구속을 우려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데 더해 도피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국외도피 생활 중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자처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은 검찰이 정씨를 기소한 지 12년 만에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1997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23년 만이다. 정씨는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를 한 끝에 2019년 6월 붙잡혔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러나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 원 정도를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해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한보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받는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 정씨는 1998년 검찰이 한보그룹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