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대상 소송 제기 논란을 두고 공식 사과했다.
강성수 사장은 25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과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객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강 사장은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부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경 한화손해보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자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A군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A군은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당시 한화손해보험은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천만 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의 6천만 원은 2015년 10월 후견인인 고모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천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연락두절 상태라 한화손해보험이 들고 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가운데 2700만 원가량을 달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A군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A군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강 사장은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사고로 다친 제3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고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취하하고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보험사가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이날까지 약 16만 명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