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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4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번째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거절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관련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집행정지 만기일인 30일 다시 수감됐다.
이 회장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한 달 뒤 8월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기간이 끝난 11월 말에도 이 회장은 신장이식에 따른 추가감염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3개월 연장받았다. 이후 한 번 더 연장신청을 해 2개월을 더 연장받았다. 이달 30일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항소했고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 회장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이 회장이 700여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는 데도 자금 조성자체가 범죄라는 선입견에 기초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횡령혐의를 부인했다.
또 일본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해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 "시세차익이 아니라 계열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며 "2008년 세무조사 전후로 자진신고 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