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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이 뭐야?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04-23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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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주요기업 CEO들이 안전점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자칫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기업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만들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각종 안전조처 소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기회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와 살인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줄여서 기업살인법이라고 부른다. 기업살인법은 안전조처를 소홀히 한 기업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을 살인죄처럼 묻는다.

이때 기업에 막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은 사망자 1인당 최소 3억2천만 원, 최대는 9억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해당기업들은 언론에 공표가 된다. 즉 기업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형사로 처벌을 하고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에 따라 지금까지 3건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영국정부 조사에 따르면 각종 사건이나 재해의 70% 이상이 기업 잘못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성수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정부가 제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국가가 기업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은 CEO들이 직접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기업살인법'이 뭐야?  
▲ 황태현 포스코 건설 사장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뉴시스>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22일 인천 송도 그린워크 3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황 사장은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리스크는 바로 회사의 경영과 직결된다"며 "현장 시공상의 안전 품질 환경을 근간으로 현장관리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신호등 위험예고제를 통해 현장의 취약부분을 사전에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사장은 앞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포항제철소 내 현장 등 국내외 현장 곳곳을 찾아 안전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22일 팀장별 회의를 열어 그룹 전반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은 그동안 그룹에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강조해왔다.

공기업들도 안전점검에 분주하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2~23일 이틀 동안 기상이변과 여름철 홍수에 대비한 모의훈련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22일 관련 기관과 매년 상하반기에 각 12회씩 ‘대형사고 대비 승객구조와 사고복구 합동훈련’을 본사와 지역본부가 주관해 실시하고 월 1회 매뉴얼 정비 상태와 개인별 업무 숙지상태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도크에서 화재가 일어나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크는 건조된 선박을 바다에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은 사고위험 경보제를 도입하고 사고위험 특별진단팀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사고위험 경보제는 일주일 동안 사고위험 건수를 집계해 일정 기준치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내리면 부서장에게 통보돼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사고위험 특별진단팀은 사내 모든 시설물 및 장비, 인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가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발동한 작업중지권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모든 작업이 중지되고 전체시설과 관리 미흡사항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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