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증권 발행과 유통에서 종이가 대부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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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종이증권 발행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세를 회피하거나 증권을 위조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자증권법을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고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 법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전자증권법에 관해 금융위와 논의한 결과 서로 큰 이견이 없었다”며 “기존에 상의한 내용을 합쳐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종이증권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증권을 통한 탈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종이증권에 투입된 비용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연평균 870억 원에 이른다. 분실되거나 위조된 종이증권의 규모도 2013년 기준으로 모두 1629억 원이나 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자증권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면 종이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불필요해져 증권 발행비용과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IT기술 결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전자증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전자증권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행과 거래내역을 모두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진 증권매매 등을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때 반드시 전자증권으로 바꿔야 하는 증권으로 보고 있다.
기업어음(CP) 등 일부증권은 종이증권 표면에 금액을 기재해야 증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제각기 다른 금액을 쓰는 경우가 많아 전자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화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예탁대상 증권은 기존 증권을 의무적으로 모두 전자증권으로 바꿔야 한다. 예탁대상이 아닌 증권은 법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 증권발행인의 소유자에게 전자증권 전환계획을 알리고 예탁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전자화를 선택할 수 있는 증권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법 시행일 5개월 전 발행사에 전자증권 전환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사가 전환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바꿔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