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물인터넷과 신약 등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 3차원(3D)프린팅, 신약 분야의 개편과제 36개를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은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신약 시장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산업혁명을 이루려면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신산업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따라줘야 한다”며 “작아 보일 수 있어도 기업으로선 절박한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터널 안의 사고를 감지하는 설비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레이더 검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이전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지시스템만 설치를 허락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 사물인터넷’의 인증 심사에 필요한 현장검증도 완화했다. 서비스 제공사가 현장검증을 할 때 이전에는 가전제품을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 확인서로 대체한다.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인도 안의 그림자조명 광고에 관련된 표준조례안을 연말까지 도입한다. 그림자조명은 빛을 이용한 이미지를 바닥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3D프린팅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D프린팅 기술의 소재인 ‘3D 필라멘트’는 그동안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제품코드를 받지 못해 조달시장에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3D프린팅을 통한 의료기기 제조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허용한다. 3D프린팅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자료를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신약을 연구개발할 때 쓰이는 혈액 등의 잔여검체를 써도 된다는 동의를 채취 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혁신신약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신재생에너지, 드론,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통신, 첨단소재 등을 추가했다.
이 총리는 “스마트에너지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딪치는 현장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