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동일인)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정해졌다.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마감 이틀 전인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 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 10조 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동일인은 이 기업집단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달라진다.
이에 앞서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영권 분쟁 의혹이 제기됐다.
조원태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총수 자리를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진그룹은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동일인에 지정하기로 하고 8일 오후 2시까지 이에 맞춰 서류를 낼 것을 요구했으나 한진그룹은 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다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발표일인 15일까지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해 이번에 제출된 것이다.
한진그룹이 서류를 내긴 했으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직접 조 회장을 지목한 만큼 이번 동일인 지정은 '직권 지정'이 된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이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28.8% 가운데 17.84%는 여전히
조양호 전 회장의 소유로 돼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 등과 크게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