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2018년 8월 14일 공포됐지만 구체적 시행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반 년 동안 준비기간을 뒀다. 그러나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조례 제정을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뿐이었다.
▲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 서울의 하늘.<연합뉴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특별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상당수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반영됐기에 이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준비를 마쳤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시는 단속의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도권 차량 단속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말도 나왔다.
수도권에만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제한되는 차량이 97만3000대가 몰려있고 이 가운데 인천, 경기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69만3천 대로 72%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2월 28일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월 중 시행하게 된다.
강원도도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고 경상남도는 조례안을 제정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인천 역시 조례안 제정 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울산, 대구, 부산, 광주, 세종, 대전, 제주, 충북, 충남, 경북, 전남 등에서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치 않고 조례 제정만 서두르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시, 광주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주로 노후 경유차량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할 CCTV 설비가 마땅치 않아 실제 단속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기 및 CCTV 설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전라남도는 차량 감시 경찰 폐쇄회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설치된 차량 방범 CCTV 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 카메라 설치 예산을 절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고 특히 노후 경유차량 단속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 시민 동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 감시망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제 단속 시행시기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