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 등 5개 지역을 신규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4일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비 예정구역을 10년 단위로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737m²)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494m²)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 2433m²)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5305m²)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8654m²) 등 이다.
이외에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친환경 건축물 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수원시는 4일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신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우만 주공1,2단지 아파트 모습. <수원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비 예정구역을 10년 단위로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737m²)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494m²)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 2433m²)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5305m²)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8654m²) 등 이다.
이외에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친환경 건축물 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