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며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건립한 병원으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자 영리병원이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제주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측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측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졸속 심사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1일부터는 ‘녹지병원 승인 철회’를 내세우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탄생을 앞둔 것은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라며 “정부는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일반병원은 비영리병원 운영만 허용됐고 병원 수익은 병원 연구비와 인건비 등에 다시 투자됐다. 반면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은 뒤 진료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인데 의료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설립 승인 과정에서 숙의형 공론조사회원회가 제주도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음에도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반발을 샀다.
병원 운영도 파행을 겪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지만 현재 병원에는 실근무자인 의사가 한 명도 없다.
의료연대 제주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이 채용한 의사 9명이 전원 사직한 상태이고 3월4일까지 의사를 새로 채용해 의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개원이 불가능하다.
제주녹지병원이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제주도청측은 사업 적합성 청문회를 개최한 뒤 기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설립을 허가한 최종 승인자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병원사업이 무산되면 녹지병원사업에 800억원을 투자한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조건부 허가가 이뤄진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데 ‘극도의 유감’을 보이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