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을 막아달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일방적으로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해 2019년 1월1일부터 소비자들의 마일리지를 소멸시킨다”며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입은 물론 다른 소진처도 제한돼 있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이익을 위해 항공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은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이 되면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르며 2019년 1월1일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가량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를 여유 좌석에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가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데도 마일리지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항공사들이 금하는 것은 문제라고 바라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선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거리가 멀다”며 “항공사들이 소비자의 마일리지 소멸을 중단하고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을 전 좌석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과 소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치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며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과 불공정성,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2019년 1월1일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는 주장을 놓고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천여 편의 항공편 가운데 95%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고 국내선에서도 4만9천여 편 가운데 4만6천여 편의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현재 27개 항공사와 호텔, 렌터카 등 비항공 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