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가 회계감리 심사를 통과해 상장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오일뱅크에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 조치는 제재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로 증권 발행에 문제가 없다. 
 
현대오일뱅크 회계감리 결과 경징계, 상장절차 재개 가능

▲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현대오일뱅크는 8월 감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약 3개월 동안 상장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수정한 점이 문제됐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쉘베이스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현대쉘베이스를 연결재무제표에 편입해 100% 수익을 인식해왔지만 7월에 지분율 만큼만 수익을 인식하는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라 수정 전까지는 현대쉘베이스 이익을 과대계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발적 정정이 제재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반영해 현대오일뱅크에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이슈가 마무리된 만큼 현대오일뱅크는 중단됐던 기업공개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 8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심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일정을 감았했을 때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3월쯤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KB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뒤 기업가치를 10조 원, 공모금액을 2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