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 토큰증권 법제화 '파란불', 미국 일본 추격하며 시장 기대도 높인다
367조 토큰증권 법제화 '파란불', 미국 일본 추격하며 시장 기대도 높인다
규제 공백 속에 멈춰 섰던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문턱을 넘는다.법적 불확실성에 묶여 있던 STO가 명확한 규율을 갖추게 되면서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제도화를 지나 '시장 확장' 단계에 들어있어 한국은 추격할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26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뒤로 밀렸던 STO 법안의 국회 통과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연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 시장을 형성해 STO가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현재 금융당국은 STO에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STO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법안이 통과되면 ST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게 된다.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STO가 법제화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STO는 고가 자산을 수익증권으로 분할해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테면 50억 원짜리 건물을 5만 개 토큰으로 나누면 10만 원으로 그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인기곡 저작권에 투자하면 스트리밍 수익이 들어온다. 목돈 없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STO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발행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미래 가치에 바탕을 둔 자금조달 경로가 다양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아직 STO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STO 시장이 커지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STO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엔·위안화 등 법정통화 가치에 일대일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다. 블록체인 지갑만 있으면 시차와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금을 이체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은행 송금보다 낮다.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 받아왔다.그럼에도ST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토큰증권 자산 규모가 2022년 2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로 76배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맞먹는 규모다.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이 2024년 34조 원(GDP 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 원(GDP 대비 14.5%)으로 연평균 4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6년 만에 10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이처럼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움직이고 있다.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가장 빠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이 언제 증권으로 취급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부분의 토큰을 까다로운 규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새 규제 틀을 짰다.폴 앳킨스 SEC 의장은 12일(현지시각)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연례 금융기술 회의에서 '앞으로 수개월 내 법적 논리에 기반한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도입을 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며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미국에서는 벌써 성공 사례도 나왔다. 블록체인 기업 블록스택은 2019년 미국 연방 증권법의 'Reg A+' 조항을 활용해 SEC로부터 합법적인 토큰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약 2300만 달러(한화 337억 원)를 모으며 STO의 가능성을 증명했다.Reg(Regulation) A+는 SEC가 연방증권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으로 스타트업이 엄격한 등록 요건을 면제받아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 5천만 달러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일본도 한발 앞서 STO 시장을 키웠다. 일본은 2020년 5월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하며 금융기관의 STO 취급을 허용했다. 이후 SBI증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 SBI그룹은 2020년 10월 자회사인 SBI e-스포츠의 보통주 1천 주를 토큰으로 발행하며 일본 첫 STO 성공 사례를 기록했다. 이어 마루이그룹, 미즈호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채권을 STO 형태로 내놓으며 시장이 확대됐다.그 결과 일본의 STO 시장은 누적 발행 규모가 2200억 엔(한화 2조653억 원)을 넘어섰다. 거의 매일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150만~200만 엔(한화 1408만~1877만 원) 정도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일본의 STO 발행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선진국들이 제도를 다듬고 시장을 키우는 동안 한국은 법을 만드는 단계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제22대 국회에서 STO 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 연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해외에 비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내 STO 시장 활성화가 앞으로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STO 발행 및 유통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를 2025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8일 발표한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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