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함 배터리 교체해주면서 '면책 서명' 요구한 테슬라코리아, 도 넘은 갑질에 소비자 권리 침해 비판
- 테슬라코리아가 결함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면책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테슬라코리아는 'BMS_a079' 코드가 뜨면서 배터리 충전을 50% 이하로 스스로 제한하는 배터리 결함이 지난해부터 대거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배터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회사는 문제가 된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해주는 대신 소비자에 배터리 교체 후 어떤 책임도 회사에 묻지 않고,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판매사가 소비자에 면책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테슬라코리아가 최근 결함이 있는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로 교체해주면서, 교체 후 테슬라코리아에 대한 완전 면책과 함께 소송 등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소비자로부터 받았다.테슬라코리아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재생 배터리나 종전 파나소닉 배터리로 교체해준 것으로 전해졌다.테슬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차주 A씨는 최근 'BMS_a079' 배터리 결함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이 코드는 배터리가 비정상적 고전압 충전으로 최대 충전 레벨을 50%로 제한하는 상태를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0㎞ 정도로 줄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테슬라코리아는 이 결함이 발생한 차량의 배터리를 재생 배터리 또는 LG에너지솔루션·파나소닉 신품 배터리 가운데 하나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진행한다.A씨는 "LG에너지솔루션 신품 배터리 교체 조건으로 배터리 성능에 대한 테슬라코리아의 완전면책, 소송 등 이의제기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공유 금지 등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조건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서명을 거부했더니 파나소닉 배터리로 교체했다"고 말했다.테슬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테슬라코리아>테슬라코리아 서비스센터 직원은 A씨가 서면 검토를 위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촬영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비자들은 결함 배터리를 교체해주면서 서명 여부에 따라 국내 배터리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결함을 수리해 주면서 면책 조항과 소송 제기 금지 등에 서명을 하라는 것은 어느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해도 부당한 얘기"라며 "유럽이나 미국이었으면 이런 요구를 했겠느냐"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B씨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제조사가 완전면책 동의를 요구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꺼려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것으로 완전면책이나 소송 제기 금지 동의 요구는 소비자기본법 등 법령 위반이며,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에 완전면책과 소송 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배터리 결함 문제 해결에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또 다른 변호사 C씨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사례들을 맡다 보면, 완전면책과 소송 제기 금지는 결국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테슬라코리아도 수리 후 배터리 성능이나 BMS_a079 결함 해결에 자신이 있다면 소비자에 그런 사항을 요구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