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소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NDC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며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발표한 뒤 3일 만인 9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