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논의"
내년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사안 등을 논의한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정개특위 구성 취지에 대해 '지난 10월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선거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한편 정개특위에서 단 1석을 할당받은 군소정당들은 반발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