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마타도어(흑색선전)식 삼성전자 노조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만큼 양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을 놓고는 염려했다.한국노총은 "기업별 노조 체계인 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 협력 업체와 상생이나 균형있는 사업 발전에 충분한 책임을 못했다는 점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성과급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안이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 정부는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 등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정 방법을 말한다.긴급조정이 시작되면 쟁의행위 당사자들은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긴급조정 공표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쟁의행위를 다시 시작할 수 없다.국내에서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긴급조정이 발동됐다.한국노총은 긴급조정 논의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한국노총은 "긴급조정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되어 왔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노조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한국노총은 "노조 역할은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조합원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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